한남대학교학칙

2 편 1 장 2 절 한남대학교학칙
문서구분 2 편 1 장 2 절
제목 한남대학교학칙
내용 [2009-01-19]
가. 2006. 4. 25.자 학칙에서 삭제된 학생대표의 자격기준을 복원하여 모범적인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. 학생회임원은 교내뿐만 아니라, 대외적으로도 학교의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 및 유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8학기 생 고의적으로 최소학점을 신청하거나, 수강한 학점을 의도적으로 포기
- 학생자치기구장 출마를 위해 고의적으로 수업에 태만 면학분위기 저해우려
- 2008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중에는 성적 및 학점 미달로 임원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있음
- 학생자치기구가 정치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올바른 학생회로 발전하기를 요망함
- 학생대표로 선출된 학생에 대하여 신뢰감과 자격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학생회의 불신을 예방하고 자 함
나. 학생선거시행세칙에는 학생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만 명기되어 있음
「학생선거시행세칙」제 4 조(피선거권)
- 제1호 입후보 당시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- 제2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선거년도 10월 이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-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. 단, 학칙에 의한 징계는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자격을 가질 수 있다.

다. 학생자치규정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칙에 학생임원의 자격 및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자 함
- 학생자치기구임원(이하‘임원’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ㆍ4학기 이상(68학점이상 이수예정자) 6학기 이내(102학점이상 이수예정자)의 등록을 필한 자. 다만,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(119학점이상 이수예정자)의 등록을 필한 자
ㆍ성적이 전체평점평균 2.50이상인 자
ㆍ형사처벌(금고이상)을 받거나, 유기정학 이상 학사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는 자
- 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①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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