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연대

편성근거

  • 예비군법 제3조(예비군의 조직) : 예비역 장교·준사관·부사, 현역 및 상근예비역을 마친 인원, 보충역의 병

대학직장예비군 편성대상

  •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
  •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(전문(특수)과정, 연구과정, 관리과정 제외)중 예비군
  •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(사무원 포함)중 예비군
  • 고용원 중 예비군(대학 총무인사팀에 인사권이 있는 인원)

※ 학생 중 수업년한 초과자(복수 전공, 부전공, 재수강, 졸업유예, 유급자 등)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

※ 대학원 재학생 중 학위취득 과정이 아닌 인원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

편성 절차

  • 군복학생 / 예비군 중 복학생
  • - 하이포탈 복학처리 화면에서 군번자료 입력(정확한 군번을 입력하지 않고 임의의 숫자 입력시 처리 불가)

    - 학기 초 학적부에 의한 직권 편성(학적부 정리시기에 따라 누락자 발생 가능)

    - 예비군 연대 방문 신청 전화(042-629-7278)

  • 교수
  • - 인사명령으로 직권 편성

정보관리부서 : 예비군 연대

최종 수정일 : 2024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