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연대

주요 연기 / 보류 대상 (사유)

연기사유 / 구비서류

  •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
  • 직계 존/비속(외조부 포함)등의 위독 및 사망 :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
  • 공무원, 공공단체의 채용 및 승진시험,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 면허자격 시험 : 응시원서 또는 합격증

    ※운전면허증, 한자검정, 워드,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은 제외

  • 주요 운동경기, 기능경기 또는 콩크르 참가 :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
  •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: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
  •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등 :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 증명서
  • 주요업무 수행(통상 3회로 제한) . 기타 부득이한 경우 :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/ 개인 사유서
  • 대학 중간 및 기말고사 : 시험에 의한 연기원서(학과발송 공문 참조)

보류 대상 (보류사유 발생 이후부터 종료시 까지 부과된 훈련 면제)

  • 국외 365일 이상 체류자(2016년 출국자부터 적용, 이전 출국자는 180일 이상시 보류)
  • 경찰학교 입교 / 경찰관 임용, 민방위 대장, 철도 종사원, 지하철 종사원(연간 180일 이상 근무시)
  • 질병 및 심신장애로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자
  •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이 1학기 이상인 경우 8시간만 부과

주요 연기 / 보류 대상 (사유)

  • 연기 : 훈련 소집일 전까지 제출,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/전화 신고 후 3일 이내 원서 제출 가능
  • 보류 : 보류 사유가 발생하여 훈련 보류를 받고자 할 때

※ 출국에 의한 연기 / 보류사유 발생시 신고 불필요

연기 / 해소 절차

  • 인터넷( http://www.yebigun1.mil.kr )에 접속 후 원서작성 및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신청
  • 예비군연대 방문 원서 및 관련자료 제출
  • 전화신청(042-629-7278) 후 FAX(042-629-7275), SNS 등으로 관련 자료 제출
  •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사실 신고

정보관리부서 : 예비군 연대

최종 수정일 : 2021-03-09